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0.12, 2013.12.11.>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1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