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 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가구의 영유아 - 전체 자녀수 : ( )명, 영유아 자녀수 : ( )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영유아 |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소 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자동연계기능 항목은 미제출 대상) ※ 선택된 입소순위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입소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입소확정 및 취소 시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멘트가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