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읍·면·동의 명칭 | 구 역 |
| 아포읍 | 인리, 의리, 예리, 지리, 국사리, 대신리, 봉산리, 제석리, 송천리, 대성리 일원 |
| 농소면 | 입석리, 신촌리, 월곡리, 용암리, 봉곡리, 연명리, 노곡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신촌리, 월곡리 일부를 제외한 지역 |
| 남 면 | 옥산리, 송곡리, 월명리, 부상리, 오봉리, 봉천리, 초곡리, 용전리, 운남리, 운곡리 일원 중 용전리 전부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를 제외한 지역 |
| 개령면 | 황계리, 신룡리, 덕촌리, 서부리, 동부리, 양천리, 광천리, 남전리 일원 |
| 감문면 | 보광리, 금라리, 구야리, 은림리, 도명리, 문무리, 남곡리, 송북리, 금곡리, 삼성리, 광덕리, 덕남리, 태촌리, 성촌리, 대양리 일원 |
| 어모면 | 중왕리, 옥률리, 남산리, 다남리, 군자리, 덕마리, 구례리, 옥계리, 능치리, 도암리, 은기리, 동좌리 일원 종전 응명동에서 어모면 남산리로 편입되는 지역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어모면 남산리 245, 267-1, 1826-28, 2056-1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
| 봉산면 | 신리, 인의리, 예지리, 덕천리, 태화리, 상금리, 신암리, 광천리 일원 |
| 대항면 | 향천리, 운수리, 주례리, 대성리, 덕전리, 대룡리, 복전리 일원 |
| 감천면 | 용호리, 무안리, 도평리, 광기리, 금송리 일원 |
| 조마면 | 신안리, 장암리, 강곡리, 신곡리, 삼산리, 신왕리 대방리 일원 |
| 구성면 | 하강리, 양각리, 홍평리, 송죽리, 광명리, 금평리, 구미리, 임평리, 임천리, 월계리, 마산리, 작내리, 용호리, 상원리, 상좌원리, 상거리, 미평리 일원 |
| 지례면 | 교리, 상부리, 대율리, 거물리, 울곡리, 도곡리, 관덕리, 여배리, 신평리, 이전리 일원 |
| 부항면 | 신옥리, 유촌리, 지좌리, 사등리, 월곡리, 어전리, 대야리, 하대리, 해인리, 파천리, 안간리, 두산리, 희곡리 일원 |
| 대덕면 | 연화리, 덕산리, 외감리, 내감리, 가례리, 추량리, 조룡리, 관기리, 화전리, 문의리, 대리, 중산리 일원 |
| 증산면 | 황항리, 부항리, 동안리, 평촌리, 수도리, 유성리, 금곡리, 장전리, 황정리, 황점리 일원 |
| 감호동 | 감호동 일원 |
| 용두동 | 용두동 일원 |
| 모암동 | 모암동 일원 |
| 성내동 | 성내동 일원 |
| 평화동 | 평화동 일원 |
| 남산동 | 남산동 일원 |
| 황금동 | 황금동 일원 |
| 신음동 | 신음동 일원 |
| 교 동 | 교 동 일원 |
| 삼락동 | 삼락동 일원 |
| 문당동 | 문당동 일원 |
| 다수동 | 다수동 일원 |
| 백옥동 | 백옥동 일원 |
| 부곡동 | 부곡동 일원 |
| 지좌동 | 지좌동 일원 |
| 덕곡동 | 덕곡동 일원 |
| 대광동 | 대광동 일원 |
| 응명동 | 응명동 일원 종전 응명동 일원 중 어모면 남산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어모면 남산리 245, 267-1, 1826-28, 2056-1을 편입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
| 양천동 | 양천동 일원 |
| 율곡동 | 종전 남면 용전리 전부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종전 농소면 신촌리, 월곡리 및 남면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5.2.28, 1999.7.8, 2012.5.10., 2014.1.2., 2016.11.17., 2021.4.8., 2021.9.16.>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제2조(명칭과 구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