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읍·면·동의 명칭구 역
아포읍인리, 의리, 예리, 지리, 국사리, 대신리, 봉산리, 제석리, 송천리, 대성리 일원
농소면입석리, 신촌리, 월곡리, 용암리, 봉곡리, 연명리, 노곡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신촌리, 월곡리 일부를 제외한 지역
남 면옥산리, 송곡리, 월명리, 부상리, 오봉리, 봉천리, 초곡리, 용전리, 운남리, 운곡리 일원 중 용전리 전부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를 제외한 지역
개령면황계리, 신룡리, 덕촌리, 서부리, 동부리, 양천리, 광천리, 남전리 일원
감문면보광리, 금라리, 구야리, 은림리, 도명리, 문무리, 남곡리, 송북리, 금곡리, 삼성리, 광덕리, 덕남리, 태촌리, 성촌리, 대양리 일원
어모면중왕리, 옥률리, 남산리, 다남리, 군자리, 덕마리, 구례리, 옥계리, 능치리, 도암리, 은기리, 동좌리 일원 종전 응명동에서 어모면 남산리로 편입되는 지역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어모면 남산리 245, 267-1, 1826-28, 2056-1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봉산면신리, 인의리, 예지리, 덕천리, 태화리, 상금리, 신암리, 광천리 일원
대항면향천리, 운수리, 주례리, 대성리, 덕전리, 대룡리, 복전리 일원
감천면용호리, 무안리, 도평리, 광기리, 금송리 일원
조마면신안리, 장암리, 강곡리, 신곡리, 삼산리, 신왕리 대방리 일원
구성면하강리, 양각리, 홍평리, 송죽리, 광명리, 금평리, 구미리, 임평리, 임천리, 월계리, 마산리, 작내리, 용호리, 상원리, 상좌원리, 상거리, 미평리 일원
지례면교리, 상부리, 대율리, 거물리, 울곡리, 도곡리, 관덕리, 여배리, 신평리, 이전리 일원
부항면신옥리, 유촌리, 지좌리, 사등리, 월곡리, 어전리, 대야리, 하대리, 해인리, 파천리, 안간리, 두산리, 희곡리 일원
대덕면연화리, 덕산리, 외감리, 내감리, 가례리, 추량리, 조룡리, 관기리, 화전리, 문의리, 대리, 중산리 일원
증산면황항리, 부항리, 동안리, 평촌리, 수도리, 유성리, 금곡리, 장전리, 황정리, 황점리 일원
감호동감호동 일원
용두동용두동 일원
모암동모암동 일원
성내동성내동 일원
평화동평화동 일원
남산동남산동 일원
황금동황금동 일원
신음동신음동 일원
교 동교 동 일원
삼락동삼락동 일원
문당동문당동 일원
다수동다수동 일원
백옥동백옥동 일원
부곡동부곡동 일원
지좌동지좌동 일원
덕곡동덕곡동 일원
대광동대광동 일원
응명동응명동 일원 종전 응명동 일원 중 어모면 남산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어모면 남산리 245, 267-1, 1826-28, 2056-1을 편입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양천동양천동 일원
율곡동종전 남면 용전리 전부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종전 농소면 신촌리, 월곡리 및 남면 옥산리, 봉천리, 초곡리, 운남리 일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5.2.28, 1999.7.8, 2012.5.10., 2014.1.2., 2016.11.17., 2021.4.8., 2021.9.16.>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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