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제2조(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①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1.15.>
제3조(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제3조(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 3”와 같다. <본조실설 2017.11.15.>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개정 2017.11.15.>
제5조(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
제5조(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①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리ㆍ통은 최소 50가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②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과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리ㆍ통은 5개 반이상 15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반은 1개 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물구조ㆍ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6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6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통장정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1.15.>②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7조(이·통·반장)
제7조(이·통·반장) <본조개정 2017.11.15.>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이ㆍ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 <본조개정 2017.11.15.>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 <본조개정 2017.11.15.>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 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 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