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8-14 시행 2008-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자치법규를 제 ·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을 투명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라 함은 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 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 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8.14>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또는 산하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8.14>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 등)

제9조(협의 등) 시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 기관, 타 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제10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