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1-08 시행 2013-1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8>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3.11.8>2.“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8>

제3조(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13.11.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2013.11. 8>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정 2013.11. 8>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1. 8>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3.11. 8>4. 단순히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11. 8>5.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1. 8>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 취지·주요 내용·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5. 5. 10, 2013.11. 8>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05. 5. 10, 개정 2013.11. 8>③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제5조(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② 구청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1. 8>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⑥ 제5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05. 5.10, 2008. 8. 8>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 5. 10>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8>② 구청장은 의견 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때 함께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①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1. 8>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8>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 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관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의 직위에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 8>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안할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제9조(예고사항의 확장) 구청장은 필요하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5. 10, 개정 2013.11.8>

제10조(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제10조(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8>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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