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1-01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법률고문계약서

“갑” : 문 경 시 위 대표자 문경시장 주 소 :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을” 변호사명 :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법 률 고 문 계 약 서
“갑” : 문경시 “을” : 
“갑”과 “을”은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법률자문 또는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을"은 "갑"이 수행중인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한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 피소 사건 및 공소 제기된 소송에 관한 사항
 3. 중요 처분 관련 사항
 4. 중요 협약서 등 체결 사항
 5.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
 6.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보수) ① “갑”은 “을”의 자문의 대가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 서면에 따른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회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등 통상의 자문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비용은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의성실 및 비밀보장) ① “을”은 "갑"과의 법률상담 및 자문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임한 업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갑”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자문․고문, 이사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제5조(정보공개) “갑”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법률자문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한 동의한다.
제6조(계약의 기간) 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재위촉은 “갑”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을”의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 . .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나는 문경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문경시의 고문변호사로 문경시로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나.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다. 문경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수행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마.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하나, 문경시의 고문변호사로서,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변호사 ○○○ (인)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의뢰서

부 서 명담당자
작성일자연락처 (e-mail)
제목
사안의 개요 및 질의□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 법률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 법률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 법률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회신기일5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3일이내15일초과
점 수15점12점9점6점3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제7조제3항 관련)
1. 자문 건명 :
2. 자문 구분 : □중요쟁송 □중요처분 □협약서 등 □집단민원 등 □기타
3. 총 점 : 점 
4. 평 가 표 (고문변호사 000) 
 □ 만족도 평가 (의뢰부서- 000과)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소송총괄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 별도의 자문료 지급여부 및 지급액 :
5.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6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대장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자문 구분자문건명자 문 결 과자 문 결 과평가점수비고
일련 번호일시부서명담당자자문 구분자문건명일시회신내용평가점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대장
( 변호사)

[별지 제7호서식]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연번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상담제목상담관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 소상담제목상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

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상 담 일상 담 일상 담 일
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가사(혼인,호적,상속,기타) □법령해석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가사(혼인,호적,상속,기타) □법령해석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가사(혼인,호적,상속,기타) □법령해석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가사(혼인,호적,상속,기타) □법령해석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가사(혼인,호적,상속,기타) □법령해석 등□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기타)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직 업직 업
신 청 인구 분구 분□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일반시민 □ 공무원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기타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하고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위촉 동의시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자문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법률고문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 피소 사건 소송에 관한 사항3. 중요 처분 관련 사안4. 중요 협약서 등 체결 사안5.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6.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이사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고문ㆍ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률자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법률 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2. 이해관계자 의견 및 쟁점사항3.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 협의 내용4. 주관부서 검토의견5. 그 밖에 사안별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법률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추가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소송총괄관은 자문실적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따른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회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등 통상의 자문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법률자문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10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무료법률상담은 문경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실시한다.③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세무, 부동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④ 무료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방문상담: 매월 1회 실시. 다만, 관내 현장출장상담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2.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소송총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⑦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위원회 수당 등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소송총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7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고문변호사 및 상담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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