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와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 송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하고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위촉 동의시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자문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법률고문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 피소 사건 소송에 관한 사항3. 중요 처분 관련 사안4. 중요 협약서 등 체결 사안5.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안6.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이사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고문ㆍ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법률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률자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법률 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2. 이해관계자 의견 및 쟁점사항3.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 협의 내용4. 주관부서 검토의견5. 그 밖에 사안별 법률 검토에 필요한 자료② 법률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에 추가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소송총괄관은 자문실적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따른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회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등 통상의 자문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법률자문 운영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10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무료법률상담은 문경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실시한다.③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세무, 부동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④ 무료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방문상담: 매월 1회 실시. 다만, 관내 현장출장상담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2.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소송총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⑦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위원회 수당 등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소송총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7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고문변호사 및 상담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