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심사표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평가점수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횟수 (30)최초 지원3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횟수 (30)1회 지원25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횟수 (30)2회 지원2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횟수 (30)3회 지원15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보조금 지원 횟수 (30)4회 이상 지원1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준공 후 경과 연수 (30)30년 이상3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준공 후 경과 연수 (30)25년 이상 ~ 30년 미만25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준공 후 경과 연수 (30)20년 이상 ~ 25년 미만2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준공 후 경과 연수 (30)10년 이상 ~ 20년 미만15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단지 규모 (30)30세대 미만3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단지 규모 (30)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2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단지 규모 (30)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15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단지 규모 (30)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단지 규모 (30)300세대 이상5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긴급성 (10)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긴급성 (10)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중 6
정량평가 (부서평가) 100점긴급성 (10)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하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3.8.1.>, <개정 2024.12.30.>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심사표(제6조제1항 관련)
□ 평가표

※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동률인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순위 : 긴급성의 점수가 높은 순
 2순위 : 보조금 지원 횟수가 적은 순
 3순위 : 세대수가 적은 단지 순

[별표 2]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

세 대 수지원 상한액자부담률
300세대 이상8,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상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7,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상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6,000만원총사업비의 40% 이상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6,000만원총사업비의 30% 이상
30세대 미만4,000만원총사업비의 1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2.31., 2018.12.7., 2023.8.1., 2024.12.30.>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세 대 수지원 상한액
300세대 이상1억원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8,000만원
3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7,000만원
30세대 미만5,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4.12.30.>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 교부사업 지원 신청서

공동주택단지명
위 치문경시문경시문경시문경시
규 모동수: 세대수:동수: 세대수:사용검사(승인)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공 사 구 분개 요소요예산(단위 : 천원)소요예산(단위 : 천원)소요예산(단위 : 천원)
공 사 구 분개 요합 계보 조 금자부담금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단위 사업별로 작성)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5.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 동의서 및 집계표(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6. 설계도서 사본(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현황 사진 등)구비서류 1.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단위 사업별로 작성)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5.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 동의서 및 집계표(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6. 설계도서 사본(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현황 사진 등)구비서류 1.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단위 사업별로 작성)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5.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 동의서 및 집계표(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6. 설계도서 사본(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현황 사진 등)구비서류 1.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단위 사업별로 작성)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5.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 동의서 및 집계표(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6. 설계도서 사본(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현황 사진 등)구비서류 1.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단위 사업별로 작성)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5. 보조금 교부사업 시행 동의서 및 집계표(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6. 설계도서 사본(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현황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2023.8.1.>
보조금 교부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사업착수신고서

계 약 자발 주 자
계 약 자계 약 상 대 자
계약내용공 사 명
계약내용계 약 금 액
계약내용총 공 사 금 액
계약내용계 약 보 증 금
계약내용착 수 년 월 일
계약내용준 공 예 정 일
계약내용기 타 사 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착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전화 : ) 문 경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등구비서류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등구비서류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8.1.>

[별지 제3호서식]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

당 초 계 획(원)당 초 계 획(원)당 초 계 획(원)정 산 내 역(원)정 산 내 역(원)정 산 내 역(원)보조금 불용액(원)
계보 조 금자부담금계보 조 금자부담금보조금 불용액(원)
시설물명보조금 교부 사업 개요집 행 내 역(원)집 행 내 역(원)집 행 내 역(원)비 고
시설물명보조금 교부 사업 개요계보 조 금자부담금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8.1.>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사업비 정산 내역

 ○ 사업비 집행 내역

 ○ 세부 집행 내역
 ※ 첨부 : 증빙서류(통장 사본, 지출서류 사본, 공사 전·중·후 사진 등)
4. 사업성과 및 문제점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공동주택 관리주체) :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7., 2023.8.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구역 안에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7., 2023.8.1.>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2.7., 2023.8.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8.6.3., 2015.12.31., 2018.12.7., 2023.8.1.>1.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2. 경로당의 보수3. 하수도 보수 및 준설4.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6. 단지 내 쉼터 조성 및 보수7.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8.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 <개정 2023.8.1.>9.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10. 옥상 방수공사11. 건물 외벽도색12. 승강기의 신설ㆍ교체 및 보수 <신설 2023.8.1.>13.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신설 2023.8.1.>14. 침수 방지시설(물막이판 등) 설치 및 보수 <신설 2023.8.1.>15.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설치 및 보수 <신설 2024.12.30.>16.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보수 <신설 2024.12.30.>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8.1.]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4.12.30.]③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4.12.30.>1.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 <신설 2024.12.30.>2. 승강기의 교체(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신설 2024.12.30.>3.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신설 2024.12.30.>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①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23.8.1.>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5. 사업기간6. 사업계획서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신청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삭제 2015.12.31.>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1의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3.8.1.>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문경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④ 삭제 <2023.8.1.>⑤ <삭제 2015.12.31.>⑥ <삭제 2015.12.31.>⑦ 제1항에 따른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8.1.> , <개정 2024.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23.8.1.>

제7조의2(사업의 시행 및 착수)

제7조의2(사업의 시행 및 착수)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통보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 후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

제8조(지원금액 등)

제8조(지원금액 등)①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삭제 <2024.12.30.>2.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3.8.1.]

제9조

제9조 <삭제 2015.12.31.>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3.8.1.>1.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1.,2023.8.1.>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8.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2023.8.1.>

제10조의2(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

제10조의2(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의 정산·완료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3.8.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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