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문경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설치 장소)
제5조(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문경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문경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