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2 시행 2021-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주무관
정 책 사 업단 위 사 업세 부 사 업세 부 사 업편 성 목통 계 목
( 매입 )( 매입 )( 매입 )( 매입 )( 매입 )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 수리 )( 수리 )( 수리 )( 수리 )( 수리 )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코자 합니다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 제조 )( 제조 )( 제조 )( 제조 )( 제조 )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
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수 리수 리수 리수 리수 리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제 조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
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재 무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 기 증 자주 소
1. 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 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 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수령) 하였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 주)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품목의 설 정규격 (기계제 작번호)단 위수 량장 부 가 액취 득 년월일상 태불용결정 사 유불용결정 년 월 일회계명물 품 소재지보 관 관서명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일 자
집 행 자직위ㆍ직급성 명성 명
입 회 자직위ㆍ직급성명성명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품 명단위규격규격수량수량금액
폐기처분의 방법 또 는 해체 이 유
해체할때활용 가능부품명세 (난이부족 할 때 에는 별첨)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불용품폐기 (해 체) 조서

[별지 제5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청 구 번 호 :청 구 번 호 :청 구 번 호 :청 구 번 호 :청 구 번 호 :청 구 번 호 :청 구 번 호 :
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출급증빙서번호 :출급증빙서번호 :출급증빙서번호 :출급증빙서번호 :출급증빙서번호 :출급증빙서번호 :출급증빙서번호 :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규 격단 위청구량용 도용 도단 가단 가취 득금액취 득금액출급량비 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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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원확 인 원확 인 원확 인 원확 인 원
(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주) 2부작성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 번호 :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
 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 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 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⑭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 
 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 임 물 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 관 과 장분임물품출납원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수 신 :반 납 번 호 :반 납 번 호 :반 납 번 호 :반 납 번 호 :반 납 번 호 :반 납 번 호 :반 납 번 호 :
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발 신 : (일반회계관서용)인수증빙서번호 :인수증빙서번호 :인수증빙서번호 :인수증빙서번호 :인수증빙서번호 :인수증빙서번호 :인수증빙서번호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규 격단 위반납수량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 품 상태인수량인수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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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의 인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원확 인 원확 인 원확 인 원확 인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반납 및 인수증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 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양을 기입한다.
⑬ 비 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기입 후 확인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금액금액금액물품의상태물품의상태물품의상태비고
(관리전환)의 조건)의 조건
(무상양여)의 조건)의 조건
(관리전환)을 필요)을 필요
(무상양여)을 필요)을 필요
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분류물품의분류물품의분류
(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 문 경 시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0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물 품 관리관수입증빙 서 번 호출급증빙 서 번 호년 월 일회 계 구 분정리 구분적요정 부 물 품 분 류 기 호품명규격단위
1- -
2- -
3- -
4- -
5- -
6- -
7- -
~-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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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카-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단가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단가신품기타 상 태 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타 상 태 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속)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비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
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비서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 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
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 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
수 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
증빙 서를 의미한다.) 
④ 년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
요 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하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⑫ 단가 : 생략 
⑬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⑭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⑮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수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⑯ 물품출납원 : 해당 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
 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한 경우에는
 ⑨품 명란의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
 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⑮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카 드 등 록 번 호카 드 등 록 번 호카 드 등 록 번 호
(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
정부물품 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회계(계정) 분 류회계(계정) 분 류회계(계정) 분 류정 수정 수내용년수내용년수내용년수물품출 납원물품출 납원물품출 납원물품관 리관물품관 리관
년 월 일정 리 구 분단 가단 가수입 (수량 / 금액)수입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원 년 월 일년 월 일정 리 구 분단 가단 가수입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출급 (수량 / 금액)재고 (수량 / 금액)운용 (수량 / 금액)물품 출납 원
일 련 번 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 량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정리 구분누계이 기 사 항
일 련 번 호사 용 부서명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이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갑지후면, 을지후면ㆍ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포준품명을 기입한다.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가격을 기입한다.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물품관리관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년 월 일 : 생략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단 가 : 생략
 수 입 : 생략
 출 급 : 생략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수량/금액) : 운용 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담당 관인계인등록 일자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수량비고
비 품이 력 카 드담당 관인계인등록 일자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2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No. d

물품관리카-드 등록부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
 번호를 기 입한다. 
②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③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④ 등록일자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명을 기입한다. 
⑦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
 시 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⑧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삭제<95.3.14.>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95. 3.14〉

[별지 제14호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 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 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5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 약 체 결 년 월 일
납 품 기 한
검 수 년 월 일물품출납부 등 기
검 수 장 소물품출납부 등 기
검 수 장 소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분임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입회자국과직성명
품 목규격단위 칭호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검사서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인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07.1.30.>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7. 1.30.〉

[별지 제18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품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ㆍ소의 장 직 성 명 
문 경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10.7., 2007.1.30., 2012.12.31.>1. 시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구매업무담당주사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업무 담당 주사나. 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업무담당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주사(주무업무담당 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자)2. 읍·면·동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주사 또는 주무자분임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주사 또는 주무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 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3.14., 1998.10.7., 1999.10.7., 2007.1.15., 2021.6.2.>1. 본청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복지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가.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직속기관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4. <삭제 1995.3.14.>5. 도서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1.30.>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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