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호(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제4호(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제5호(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