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앞면][앞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산모산모산모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산모산모산모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산모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생아신생아신생아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생아신생아신생아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1. 사용처:1. 사용처:1. 사용처:1. 사용처:1. 사용처:1. 사용처:1. 사용처:1. 사용처: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2. 신청금액: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비 고비 고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1.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산모 계좌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신청 시, 등본상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차세대 전자바우처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차세대 전자바우처(첫만남 이용 결제 내역)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해당 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 성명관 계동의확인(서명)비 고비 고
(인)
(인)
(인)
유의사항
문경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4.15.>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본인은 ʻʻ산후조리비 신청ˮ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위임장

위임인 성명 (산모 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비 고
대리인 성명 (위임받는 사람)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비 고
첨부서류1.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12.30.>
위 임 장

위 위임인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제3조(지원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6.4.15.>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시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식)

제7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결제 영수증 등)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2.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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