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보 규칙

규칙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에서 발간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시보는 인쇄물에 게재하거나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① 시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입법예고란 : 제1호의 입법예고 사항3. 고시란, 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상 게시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4. 기타란가.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기준)

제5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문대체)

제6조(공문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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