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그 밖에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주관)
제2조(주관) 포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그 밖에 시보에 관한 사항은 대변인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입법예고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8. 시의회란9. 기타란
제4조(시의회란)
제4조(시의회란) 시의회란에는 시의회의 규칙과 시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 시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기타란)
제5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방침으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2. 이전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7.>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대변인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12.7., 2022.12.30.>
제7조(조정)
제7조(조정) 대변인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시보발행 및 배부)
제8조(시보발행 및 배부)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시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되는 시보(이하 “종이시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②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③ 시보의 규격은 A4용지(210mm*297mm) 크기로 하고, 상부 및 하부에 30mm, 좌측 및 우측에 20mm의 여백을 둔다. <신설 2021.12.7.>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시민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⑤ 종이시보로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는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7.> [제목개정 2021.12.7.]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7.>
제10조(시보의 효력)
제10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