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사편찬 방침 및 위원회의 운영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사편찬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사 분야별 학계 전문가나. 시사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1. 간사: 시사편찬 업무 부서의 장2. 서기: 시사편찬 업무 담당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편찬 시 구성하고 발간 완료 시 해산하며 위원의 결원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집필위원)

제7조(집필위원)① 시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둔다.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와 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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