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3 시행 2021-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법인(단체)명대표자성 명성 명
소 재 지전화번호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사무실 : 휴대폰 :
사 업 명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기타기타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명 : (직인) 문 경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항 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산 출 내 역
항 목계기 금자부담기 타산 출 내 역
합 계
소 속직 위성 명생년월일주 소비 고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년 월 ~ 월년 월 ~ 월년 월 ~ 월년 월 ~ 월
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총 사업비기 금자부담기타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문 경 시 장 귀하
구 분당초(계획상)변경(집행시)변경사유
총사업비 -기금지원 -자 부 담 -기타(내역별)
사업기간 (일시)
장 소
사업내용
기 타
내 역수입액지출액잔 액비 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 부 담
기 타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집행내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행내역계기 금자부담기 타
계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금융 기관예금종류금액이율기간금액적요잔 액
년월일적 요 (사업명)지급처지급처지급처지급액잔 액비 고
년월일적 요 (사업명)법 인 (단체)명소재지대표자지급액잔 액비 고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4., 2016.3.31.>
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6.3.31.>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목 적
3. 사업내용
4. 추진일정
5. 소요예산
 (단위: 천원)

6. 사업효과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3.31.>
단 체 현 황
□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 별지작성 가능,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6.3.31.>
200 년도 사업(활동) 실적
□ 법인(단체명) : 

 ※ 1. 형식없이 각 기관․단체에서 작성하는 문서형태로 제출
 2. 사업(활동) 실적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3.31.>
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3.31.>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상황

붙 임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기금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기타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2016.3.31.>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문경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문경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1. <삭제 2016.3.31.> 2. <삭제 2016.3.31.>3. <삭제 2016.3.31.>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기금의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별지 제1-2호 서식)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별지 제1-3호 서식)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5.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16.3.31.>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문경시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3.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과 비교·검토 후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기금을 당해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조례 제30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 <개정 2016.3.31.>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6.3.31.>②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31.>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10.1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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