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직 참여)

제8조(공직 참여)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

제9조(경제활동 참여)① 시장은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제10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조치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필요한 내용③ 시장은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인사 조치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

제12조(복지증진)① 시장은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13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유공자 포상)

제14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3. 여성지도자 국내외 교류 지원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6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17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의 지원)

제18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남녀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문경시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업무담당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성평등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2. 여성관련분야 및 양성평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3. 여성ㆍ가족 분야 및 각계각층 직능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소관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임기)

제2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실비변상)

제27조(실비변상)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28조(세부사항)

제28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제29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시장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지원3. 제1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등의 지원4. 제18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④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운용계획)

제32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공무원)

제3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결산)

제34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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