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

규격 (ℓ)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원)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원)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원)비 고
규격 (ℓ)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소 이윤비 고
390828
515013713
1030027327
2060054654
1203,6003,276324
납부필증 120ℓ 문경시장깨끗한 문경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문경시 환경보호과(054-550-6191)120ℓ모 형
개별 용기3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리터 문경시장
개별 용기5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리터 문경시장
개별 용기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리터 문경시장
개별 용기1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지역별배출주체배 출 방 법수 거
동단독주택,음식점 (단,새재도립공원 구역 포함)개별전용용기(5ℓ,20ℓ,120ℓ)에 납부필증(칩,스티커) 부착하여 배출요일에 문앞에 배출수거업체
동공동주택거점수거용기(120ℓ)에 배출하면 관리인이 납부필증(스티커)를 감아서 수시 배출수거업체
읍・면소 재 지전용봉투(비닐)에 담아 기존 거점수거용기(120리터)에 수시배출수거업체
읍・면소재지 외 (단,새재도립공원 구역은 제외)전용봉투(비닐)에 담아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수시배출청소차 (읍,면)
지 역 별배출요일배출시간
점촌1동,점촌2동,점촌3동,점촌4동,점촌5동월․수․금일몰 후~ 밤12시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구역화․목․토일몰 후~ 밤12시까지
문경읍,가은읍,영순면,산양면,호계면,산북면,동로면, 마성면,농암면+ (점촌4동 전지역, 점촌2동중 윤직동․동침마, 점촌3동중 우지동․창동 포함)수 시수 시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일반주택용3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일반주택용5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음식점용20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공동주택용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2장 환경보호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2. 9.27 규칙 제441호]
개정 2013. 2.15 규칙 제4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삭제 2013. 2.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2.15 규칙 제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2장 환경보호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판매가격
(제2조 관련)
 

주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 내 적용(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주2) 납부의무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종류 및 규격
(제3조 관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시마크,문경시장,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4조 관련)
1. 배출지역 : 문경시 전지역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구역은 제외)
2. 배출방법

 ※ 단, 동 지역중 점촌4동 전지역, 점촌2동중 윤직동․동침마, 점촌3동중 우지동․
 창동의 배출방법은 읍면의 소재지 배출방법에 따른다.
3. 배출요일 및 시간
 가. 배출요일 및 시간

 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5조 관련)

[별표 5] <삭제 2013. 2.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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