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2편 기획‧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제1장 기획예산 제4절 감사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2. 9. 27 조례 제8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및 시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편 기획‧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제1장 기획예산 제4절 감사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경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한 차례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인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8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및 시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경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매년 한 차례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인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8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제18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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