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기본전략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문경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문경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본청 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2명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5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수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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