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계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