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전부개정

별표

본문

문경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4. 12. 19. 규칙 제 4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경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담당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제2조제3항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4. 12. 19. 규칙 제 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4. 문경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6. 문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8.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9.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장10. 보호관찰소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위원장이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③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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