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문경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ㆍ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문경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 업무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인력의 확보)
제6조(인력의 확보)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사회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치매환자 가족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수당 등)
제11조(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용의 지원)
제12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배회감지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5.19.>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5.19]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