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이 통합․단일화 되였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출장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 ○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출장경비의 적정성○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출장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 지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의회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의회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인사발령에 의하여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문경시 및 다른 행정기관, 대한민국국회, 광역·기초의회 및 지방의회협의체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2.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3.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4.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제3항의 규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⑥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출장자가 제3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출장의 변경)

제8조(출장의 변경)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