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