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