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과 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문경시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형 및 규격)
제2조(모형 및 규격) 휘장ㆍ의회기 및 배지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3.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문경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지의 교부 등)
제4조(배지의 교부 등)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배지 패용 요령)
제5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