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5-08 시행 201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 모형도

[별표 1] <개정 2015.5.8.>
휘장 모형도
 <모 형>
 
 
 
 <외 형> 무궁화 형상, 원형내에 “의회”자 표지
 <색 상> 무궁화형상과 원형테두리, 원형내의 “의회”자 표지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내의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2] 의회기 모형도

[별표 2] <개정 2015.5.8.>
의회기 모형도
 <모 형> 기의 중앙에 휘장, 하단부에 “울산광역시의회”라고 표지

 <규 격>
 1.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휘장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재 료>
 1.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2. 실내용 : 의회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 부분은 황금색으로
 “후렌지” 부착

[별표 3] 배지 모형도

[별표 3] <개정 2015.5.8.>
배지 모형도
 <모 형>
 
 <규 격>
 1. 무궁화형 : 1.8센티미터
 2. 바깥 원 지름 : 1.0센티미터
 3. 안 원 지름 : 0.8센티미터
 <재 질>
 청동으로 하되, 무궁화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황금색으로 도색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 등의 모형)

제2조 (휘장 등의 모형)①의회휘장의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②의회기는 깃면이 중앙에 의회휘장을 표지(標識)하여 별표 2의 모형과 규격으로 만든다.③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

제3조 (휘장의 사용 및 제한)①의회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의회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③의회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22>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며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건물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③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개정 2008·12·22>④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배지교부 및 패용요령)

제5조 (배지교부 및 패용요령)①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내준다. <개정 2008·12·22>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처에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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