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10 시행 2019-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보전이 필요한 지역)가축사육 제한구역비 고
주거밀집지역 (조례 본문 제2조)주거밀집지역 외곽 경계로부터 가. 소(젖소는 제외한다),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말, 사슴은 300미터 이내. 단, 배출시설 면적 연접 합계 1,000평방미터 미만의 한우 사육시설은 100미터 이내 나. 그 밖의 가축은 1,000미터 이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전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가. 소(젖소는 제외한다),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말, 사슴은 300미터 이내 나. 그 밖의 가축은 1,000미터 이내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취락지구취락지구 전 지역
5. 국도 및 지방도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나.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7.「학교보건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부지경계로부터 가. 소(젖소는 제외한다),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말, 사슴은 300미터 이내 나. 그 밖의 가축은 1,000미터 이내
8.「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9.「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하천으로부터 가. 소(젖소는 제외한다),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말, 사슴은 300미터 이내 나. 그 밖의 가축은 1,000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가. 지목 : 대지나. 주택 간의 거리 :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다. 축사관리용 단독·공동주택이 아닐 것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6.10.>4. 「축산법」제32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설 2019.6.10.>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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