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4-18 시행 2016-04-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동의서

□ 공개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개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봉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봉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봉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봉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본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봉화군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약자서약자소속
성명(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자문의뢰(결과)서

제 목
신 청 인소 속
신 청 인성 명직 급
신 청 인연 락 처
자문방법□ 서 면 □ 대면상담 □ 구 두(전화상담) □ 기 타( )□ 서 면 □ 대면상담 □ 구 두(전화상담) □ 기 타( )□ 서 면 □ 대면상담 □ 구 두(전화상담) □ 기 타( )□ 서 면 □ 대면상담 □ 구 두(전화상담) □ 기 타( )
변 호 사
자문요지
관련규정
자문결과*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자문결과평가표

평 가 항 목점 수■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봉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1. 자문의 정확성(3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① 매우 그렇다(30) ② 그렇다(25) ③ 보통이다(20) ④ 그렇지 않다(15) ⑤ 매우 그렇지 않다(10)자 문 결 과 평 가 표자 문 결 과 평 가 표
2. 자문의 유용성(1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10) ② 그렇다(8) ③ 보통이다(6) ④ 그렇지 않다(4) ⑤ 매우 그렇지 않다(2)
3. 자문의 적시성(1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10) ② 그렇다(8) ③ 보통이다(6) ④ 그렇지 않다(4) ⑤ 매우 그렇지 않다(2)□ 기본사항□ 기본사항
고문변호사
부 서 명
자문일자
자문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 건의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 성 자작 성 자(서명 또는 인)
부 서 장부 서 장(서명 또는 인)
기획감사실장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사건실적부

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사 건 실 적 부
[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연번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연번연월일자 문 사건명소 관 부서명담당자자문형식연월일회신내용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2.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4.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운영현황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辭任)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군 및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

제6조(위촉 및 소송현황 공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자문실적, 소송사건 수임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시 별지 제1호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는 그 결과 및 평가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일에 지급한다.

제10조(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직무관련 사건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민·형사상 소송사건(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가 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형사 소송사건 제기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2.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된 경우 불기소 의견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3.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제325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소기각 결정 등이 된 경우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소취하를 포함한다) 된 경우③ 소송비용 지원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한다.1. 「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결정액2. 「민사소송법」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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