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29 시행 2015-06-29 제정

별표

[별표]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별표]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금연구역 판넬형 표지판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금연구역 도안 예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 버스 정류소 안내표지판

 - 택시 승차대 안내표지판

 나. 금연구역 지주형 표지판
 1) 규격 : 40cm×200cm×10.5cm
 2) 전용색상
 가) 기본지주 : 바탕(주황색), 지주(고동색)
 나) 표 지 판 :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3) 재질 및 설치방법
 가) 표지판 : 포맥스 15mm UV출력
(양면 부착)
 나) 바 탕 : 무광택재질 갈바륨강판, 
스틸하이프
 다) 지 주 : ∮70 원형파이프
 4) 고 정 : 30㎝×30㎝×30㎝
(콘크리트 기초)
 5) 금연구역에 맞는 문구 변경 사용
 6) 금연구역 도안 예시 : 우측참조
2.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공원 등의 안내표지판 내에 일부분을 금연구역 표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중문, 일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표지판의 색깔이 변질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시설(장소)명시설(장소)명
소 재 지소 재 지
시설(점유자) 관리자시설(점유자) 관리자
금연구역 지정장소 (세부적으로 기입)금연구역 지정장소 (세부적으로 기입)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계표시를 한다.1.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조성된 도시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3.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택시 및 버스승강장은 택시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4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표지판 설치 협의 등) ①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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