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일부개정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 관련)

ㄱ. 규 격 : 50cm×75cm(지주형 및 부착형)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국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L) ㄷ. 전용색상 : 바탕색 : 공원색(DIC 644)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 (DIC 61), 글씨(노란색) ㄹ. 재 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ㄱ. 규 격 : 50cm×75cm(지주형 및 부착형)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국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L) ㄷ. 전용색상 : 바탕색 : 공원색(DIC 644)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 (DIC 61), 글씨(노란색) ㄹ. 재 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ㄱ. 규 격 : 30cm×65cm(지주형 및 부착형)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국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L)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 박스, 영문(돌담회색), 금연마크(단청빨간색), 구마크(3M3630-74, 136,127), 글씨(검정), 학교(3M3630-74) ㄹ. 재 질 : 구로철판분체도장(3T), 시트, 랙산아크릴(3T), 아크릴스카시(10T)
ㄱ. 규 격 : 30cm×65cm(지주형 및 부착형)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국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L)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 박스, 영문(돌담회색), 금연마크(단청빨간색), 구마크(3M3630-74, 136,127), 글씨(검정), 버스정류장(3M3630-136) ㄹ. 재 질 : 구로철판분체도장(3T), 시트, 랙산아크릴(3T), 아크릴스카시(10T)
ㄱ. 규 격 : 30cm×65cm(지주형 및 부착형)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국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L)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 박스, 영문(돌담회색), 금연마크(단청빨간색), 구마크(3M3630-74, 136,127), 글씨(검정) ㄹ. 재 질 : 구로철판분체도장(3T), 시트, 랙산아크릴(3T), 아크릴스카시(10T)
ㄱ. 규 격 : 30cm×65cm(지주형 및 부착형) ㄴ. 전용서체 : 국문(서울남산체EB) 국문(서울남산체 M) 영문(서울남산체 L)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 박스, 영문(돌담회색), 금연마크(단청빨간색), 구마크(3M3630-74, 136,127), 글씨(검정), 건물(3M3630-127) ㄹ. 재 질 : 구로철판분체도장(3T), 시트, 랙산아크릴(3T), 아크릴스카시(10T)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11.14.>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 관련)
1. 공원(예시)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나. 어린이공원 표지판(예시)

2. 학교정화구역 표지판(예시)

3. 가변차로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4. 거리표지판(예시)

5. 공공청사 표지판(예시)

6. 주유소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7호 등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 1호, 2호, 3호, 4호, 5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나. 도안요령 : 1호, 2호, 3호, 4호, 5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7.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재질 : 구로철판분체도장(3T), 시트, 랙산아크릴(3T), 아크릴스카시(10T)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나)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8.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천구청장직인[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 범위⑧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10조의2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10>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0>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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