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3. “종사”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라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9.>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1.12.30.>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6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며,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가축을 사육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제6조의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지원금을 포함한 농어민수당 군비 부담 비율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설 2021.12.30.>③ 제1항의 지급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및 제2항에서 이동 2021.12.30.>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1.12.3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개정 2021.12.30.>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 <개정 2020.11.1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수당 지급계획 및 정책 결정 <개정 2021.12.30.>2.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새마을경제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정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관련기관·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2. 농업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① 농어업인은 별도의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대상결정)

제13조(대상결정) 제5조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의무이행)

제1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21.12.30.>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2. 농지·산지 훼손 금지3.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4. 영농폐기물 스스로의 처리

제15조(지원제외)

제15조(지원제외) 읍·면장은 제14조 의무이행을 위반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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