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3.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수당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지급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유지ㆍ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
제4조(지급 대상자)① 시장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개정 2022ㆍ5ㆍ6>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등)
제7조(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등)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지급 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어민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2.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4.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5.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4. 9. 20.>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무이행)
제13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농어업의 생태환경 및 농어촌 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2.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3. 농지ㆍ산지 훼손 및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어업 실천 노력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ㆍ둑 등 농지 형상 유지7.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8.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9.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등 참여 활성화 노력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가)
제14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