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1. 2023.04.17.>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3.04.17.>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3.04.17.>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7.06.01.>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2023.04.17.>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4.17.>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하되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개정 2023.04.17.>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04.17.>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3.04.17.>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라. 농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그 밖에 용수구역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7.06.01.>2. 군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추진,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1. 농촌용수구역이 고시된 행정구역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한다.2.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4.17.>4.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윈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04.17.>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1.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01.>2. 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2017.06.01., 2019.05.13. 2023.04.17.>가. 농업 및 농촌용수관리 실·과장나. 운영관리 위원장다.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7.06.01.>라. 그 밖에 농업 및 농촌용수에 학식이 깊은 사람 <개정 2017.06.0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1. 운영관리위원회 : 년1회2. 군위원회 : 년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2023.04.17.>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관리운영위원회 및 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봉화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04.17.>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② 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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