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1.16>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