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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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소 재 지
시공기술자격증시공기술자격증시공기술자격증제 호종업원수
급수공사의 영업종목급수공사의 영업종목급수공사의 영업종목
위와 같이 귀 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귀 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귀 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귀 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귀 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귀 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봉화군수 귀하
첨부 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증명서 1부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점포부지 등기부등본 1부 점포 건물 가옥 과세대장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급수공사실적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증명서 1부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점포부지 등기부등본 1부 점포 건물 가옥 과세대장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급수공사실적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증명서 1부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점포부지 등기부등본 1부 점포 건물 가옥 과세대장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급수공사실적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증명서 1부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점포부지 등기부등본 1부 점포 건물 가옥 과세대장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급수공사실적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증명서 1부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점포부지 등기부등본 1부 점포 건물 가옥 과세대장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급수공사실적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02.25.>

별지제2호서식

주 소성 명생년월일고용일자시공기술 자 격실무경력비 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상 호상 호상 호
대행업자대행업자대행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2.25.>

별지제3호서식

사 진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지정번호제 호제 호제 호
성 명생년월일
영업장소
상 호
봉화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봉화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봉화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봉화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봉화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화군수 (인)봉화군수 (인)봉화군수 (인)봉화군수 (인)봉화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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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8호서식<삭제 2018.05.14.>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02.25.> <삭제 2018.05.14.>

별지제9호서식<삭제 2018.05.14.>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02.25.> <삭제 2018.05.14.>

별지제10호서식<삭제 2018.05.14.>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8.05.14.>

별지제11호서식<삭제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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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그 밖의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③ 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제4조(대행업자의 선정)

제4조(대행업자의 선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종료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500전까지 2명으로 하고 500전 이상인 경우며, 500전마다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8.05.14.>③ 대행업자 지정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05.14.>2. 영업감찰 사본3.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4. 사업장 위치도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5.14.>6.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시에 한함)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개정 2018.05.14.>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05.16.,2018.05.14.>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5.14.>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05.1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5.14.>4. 제17조제1항(제8호는 제외)에 따라 취소를 당한 사람 <개정 2018.05.14.>5. 삭제 <개정 2018.05.14., 2021.11.15.>6.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중 매년 급수공사 실적이 없는 사람(갱신시에 한함) <개정 2018.05.14.>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만, 갱신지정의 경우에는 구지정서를 회수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8.05.14.>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제7조(종업원)

제7조(종업원)① 삭제 <2000.11.1>② 삭제 <2000.11.1>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5.16>1.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8.05.14.>2.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05.16.,2018.05.14.>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8.05.14.>④ 현장 대리인이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1. 종업원이 이동이 있을 때2.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개정 2018.05.14.>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8.05.14.>② 대행업자의 지정 또는 갱신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4조제3항의 시설명세서를 첨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 등)

제9조(시공 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5.14.>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금지)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금지) <삭제 2000.11.1>

제11조(수선책임)

제11조(수선책임) 대형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제12조(시공정지) <삭제 2000.11.1>

제13조(공사표지 게시)

제13조(공사표지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 읍·면장이 발행한 시공승인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제14조(시공기술자의 배치)

제14조(시공기술자의 배치)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이 배치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의 규모, 공사비, 공사장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5.14.>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18.05.14.>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8.05.14.>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처분)

제17조(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제5조제1호부터제3호 까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기간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6. 삭제 <2018.05.14.>7.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이상 하였을 때8.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05.14.>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05.14.>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05.14.>

제21조

제21조 삭제 <2018.05.14.>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05.14.>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05.1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8.05.14.>

제25조(강습회)

제25조(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청취)

제26조(의견청취)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개정 2013.05.16.,2018.05.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5.14.>1. “시공기술자”라 함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5.14.>2. "대행업자"라 함은 시공기술자로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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