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행업 허가 기준표)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자 본 금개인 1억원 이상개인 1억원 이상개인 1억원 이상개인 1억원 이상평 가 액
자 본 금법인 1억원 이상법인 1억원 이상법인 1억원 이상법인 1억원 이상불입자본금
사 무 실사무실 21제곱미터 이상 창고 13제곱미터 이상사무실 21제곱미터 이상 창고 13제곱미터 이상사무실 21제곱미터 이상 창고 13제곱미터 이상사무실 21제곱미터 이상 창고 13제곱미터 이상
전 화 기2대2대2대2대
컴퓨터 및 전 송 기각 1대각 1대각 1대각 1대
장 비 및 공 구품 명규 격단위수 량
장 비 및 공 구진동룰러1톤대1 이상
장 비 및 공 구천공기조1 이상
장 비 및 공 구주철관 절단기산소절단기조1 이상
장 비 및 공 구주철관 절단기그라인더 대,중,소대각 1 이상
장 비 및 공 구포장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 이상
장 비 및 공 구발전기대1 이상
장 비 및 공 구화물차1톤대1 이상
장 비 및 공 구관로탐지기청음봉개1 이상
장 비 및 공 구양수기조1 이상
장 비 및 공 구플래이드콤팩트1.5톤대1 이상
장 비 및 공 구소형브레이카25킬로그램대1 이상
장 비 및 공 구배관공구식1
장 비 및 공 구굴삭기0.12세제곱미터대1 이상월 임차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4.30.>
 대행업 지정 기준표(제17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2(수도급수공사 대행업(갱신)지정신청서)

[별표 2]<개정 2025.4.30.>
 수도급수공사대행업(갱신)지정신청서
영업장소재지
상 호
성 명
생 년 월 일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이력서 1통
 2. 영업장 소재증명서 1통
 3. 재산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1통
 4.기술자 보유현황 1통
 5. 건설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6. 면허수첩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200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포 항 시 장 귀 하

별표 3(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변 경 일 자변 경 내 용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
변 경 일 자변 경 내 용성 명증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4.30.>
허가번호 제 호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사
진

상 호
소 재 지
성 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부터
 유효기간
 20 년 월 일까지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별표 4(신분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4.30.>

별표 5(공사표지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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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급수장치 공사 착공계)

신 청 자신 청 자
위 치위 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
급수종별급수종별
공사내역 (예정)연결본관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
공사내역 (예정)연결수관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구경 디= mm
공사내역 (예정)연결수관연장 디= m연장 디= m연장 디= m연장 디= m연장 디= m연장 디= m연장 디= m
공사내역 (예정)도로굴착 범 위규격 구분장장폭폭면 적기 타
공사내역 (예정)도로굴착 범 위
공사내역 (예정)사용자재명별첨별첨공사내역공사내역별첨별첨별첨
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공사예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준공검사 예정일 20 . . .
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20 . . . 수탁한 위의 급수장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공사 상호 대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표 7(준공검사 및 개전신청서)

급 수 신 청 자
위 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포항시 동 번지 통 반
급 수 종 별용 디= mm용 디= mm용 디= mm용 디= mm용 디= mm
도 급 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
도 급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착 공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준공예정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계량기 번호규격형식
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 및 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지 소 포항시장 귀하 개전청인 (인)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 및 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지 소 포항시장 귀하 개전청인 (인)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 및 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지 소 포항시장 귀하 개전청인 (인)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 및 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지 소 포항시장 귀하 개전청인 (인)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 및 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지 소 포항시장 귀하 개전청인 (인)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 및 개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지 소 포항시장 귀하 개전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별표 8(급수공사 대행사업 변동사항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5.4.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2.5.8., 2025.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4>1. "시공기술자"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8, 2015.3.24., 2025.4.30.>2. "대행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5.4.30.>3. "공사"란 상수도 급수 및 누수수선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0.12.16, 2015.3.24> [제목개정 2025.4.30.]

제3조(시공기술 자격취소 처분)

제3조(시공기술 자격취소 처분)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8>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개정 2015.3.24>3. 부정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3.24>5. 시장이 내리는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5.3.24>

제4조(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① 대행업자의 수는 급수전 3천전단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개정 2000,12,16, 2012.5.8, 2015.3.24., 2025.4.30.>1. <삭제 2025.4.30.>2. <삭제 2025.4.30.>3. 삭 제 <2000.12.16>4. <삭제 2025.4.30.>5. <삭제 2025.4.30.>6. 삭 제 <2000.12.16>7. 삭 제 <2000.12.16>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수도급수공사대행업(갱신)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0.>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8, 2015.3.24.,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대표자 또는 시공기술자)은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5.8., 2025.4.3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4.30.>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개정 2025.4.30.>3.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4.30.>4. 삭 제 <2000.12.16>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시공기술자 주소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지 아니한 사람<개정 '98. 4. 20., 2025.4.30.>6. 삭 제 <2000.12.16>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제7조(종사원)

제7조(종사원)① 공사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시공기술자를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그 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15.3.24., 2025.4.30.>②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그의 직위를 명시한 별표 4의 신분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종사원을 해고한 때에는 신분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0.>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25.4.30.>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4.30.>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출납부 <개정 2025.4.30.>4.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2.5.8, 2015.3.24> [제목개정 2025.4.30.]

제9조(신고의 의무)

제9조(신고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표 8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25.4.30.>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 <개정 2025.4.30.>2. 삭 제 <99.05.26>3.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4. 업체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00.12.16>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4.30.>

제10조(시공 및 착공)

제10조(시공 및 착공)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30.>④ 착공계는 별표 6에 따라 급수공사 계약일부터 2일, 준공계는 별표 7에 따라 준공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4.30.>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공예정일 이내에 완공치 못할 때에는 1회에 걸쳐 3일 이내의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⑥ 공사계약은 공사계약 통보일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⑦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지 입간판(별표 5)을 1개 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⑧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15.3.24>

제11조(하도급과 명의 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과 명의 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기존 급수용구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0.>② 대행업자는 종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98. 4. 20., 2025.4.30.>③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0.>④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0.>

제13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제13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시장은 공사를 급수한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이 부적당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4.30.>

제15조(급수공사에 대한 통제)

제15조(급수공사에 대한 통제) 대행업자가 아니면 시의 수도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30.]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시장은 언제든지 대행업자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8., 2025.4.30.>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5.4.30.>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5.8>3. 연 3회 이상 또는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5.3.24>4. 삭 제 <2000.12.16>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개정 2015.3.24., 2025.4.30.>6.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 <개정 2000.12.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게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2.5.8, 2015.3.24>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영업정지 3개월 <개정 2025.4.30.>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끼쳤을 때: 영업정지 1개월 <개정 '98. 4. 20, 2000.12.16, 2015.3.24., 2025.4.30.>3.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 <개정 2000.12.16., 2025.4.30.>4.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개정 2000.12.16., 2025.4.30.>5.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개정 2000.12.16, 2012.5.8, 2015.3.24.,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제18조(시행세칙)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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