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12-01-09 시행 2012-01-09 전부개정

별표

【별지1호】~【별지9호】

제안제목
제안종류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자유제안 : [ ]주민 [ ]공무원 / 공모제안 : [ ]주민 [ ]공무원
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
공동제안자
공동제안 사유 등공동제안 사유 등공동제안 사유 등공동제안 사유 등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자료
절취선선
절취선선
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성 명성 명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위와 같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①제안제목
②개 요
③현 황 및 문 제 점
④개선방안
⑤기대효과
⑥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성요령 > ①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제안의 분류 : 해당 항목에 ☑ 표시함 ③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개선방안 :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⑦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성요령 > ①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제안의 분류 : 해당 항목에 ☑ 표시함 ③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개선방안 :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기대효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⑦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 안 자기여도(%)업 무 분 담 내 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제안제목 (제안종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심사의견
접수 번호제안제목 (제안종류)계창의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계속성 (15)적용범위 (15)노력도 (20)심사의견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봉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접수번호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수우미양양가평가점수평가점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점)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점)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점)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점)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점)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점)근무환경·조건의 개선( 점)
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 점)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 점)
종합평가 점수종합평가 점수
등 급등 급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계시민 제안시민 제안시민 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 1. 제안의 분야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별 배점을 정한다(합계 100점).
 2. 각 항목별로 기여도에 따라 수․우․미․양․가 배점을 정한다.
 - 수 : 항목 배점의 95%, 우 : 항목 배점의 85%, 미 : 항목 배점의 75%, 양 : 항목 배점의 65%, 가 : 항목 배점의 55%
 -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조례〔별표 2〕상여금지급 기준액표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제2쪽)

【별표1】~【별표4】

심사항목배점심 사 내 용
총점100
창의성20․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모방 및 참고 정도
경제성30․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능률성30․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 가능성 정도
계속성15․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지속 여부
적용범위15․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범위
노력도20․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100만원
90점 이상은 상50만원
85점 이상동 상30만원
80점 이상장 려 상20만원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안제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5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5점)수우미양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5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5점)35282114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5점)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5점)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5점)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5점)35282114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10점)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10점)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10점)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10점)10864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10점)근무환경·조건의 개선(10점)
근무환경·조건의 개선(10점)근무환경·조건의 개선(10점)1086442
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10점)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10점)
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10점)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10점)1086442
종합평가 점수종합평가 점수
등 급등 급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 = 예산절감액 × 100분의 2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 = (예산절감액-1,000만원) × 100분의 15 + 2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 = (예산절감액-1억원) × 100분의 10 + 1,600만원
지방재정수입 증대지방재정수입 증대지방재정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 수등급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등급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등급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안심사 기준표(제4조 관련)

 ※ 비 고 :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온라인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봉화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서 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 상 : 100만원2. 은 상 : 50만원3. 동 상 : 30만원4. 장려상 : 20만원

제8조(상여금의 지급)

제8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공무원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

제9조(창안의 실시)①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 평가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결과보고)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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