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봉화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관"이란 강의실과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경비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장애인·다문화·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4. 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의 평생교육5.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생교육사업
제5조(평생교육의 위탁)
제5조(평생교육의 위탁)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4.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봉화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3. 봉화군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5. 군 소재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운영자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임무)
제9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제10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위원으로서 활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정기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화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한다.
제14조(위치)
제14조(위치) 학습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평생학습관2. 위치: (본관)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5길 13(별관)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 상담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6.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자발적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7.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연계 협력 및 지원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휴관 및 운영시간)
제16조(휴관 및 운영시간)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17조(평생교육사의 배치) 군수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습관에 법 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8조(사용자의 범위)
제18조(사용자의 범위) 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9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19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군수는 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 관리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⑤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액을 반환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단체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3.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⑦ 사용료 반환 및 면제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및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2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2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22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신청자 의사에 의하여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④ 제3항의 사유 외 기타 사정으로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강료의 면제)
제23조(수강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둘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7.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운영)
제24조(교육운영) 강사 및 교육대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모집 기간과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25조(강사)
제25조(강사)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설치 및 지정)
제26조(설치 및 지정)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제27조(운영)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읍·면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2. 읍·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4. 그 밖에 읍·면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28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가 된다.
제2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2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봉화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0조(육성 및 지원)
제30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마을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4. 기타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지도·감독)
제3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2조(포상)
제32조(포상)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