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구하는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민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2. 지역 주민3. 공공기관4. 학계 및 언론계5. 보건ㆍ의약단체6.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2.12.4]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삭제<2024.11.26.>③ 삭제<2024.11.26.>[전문개정 2012.12.4]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7조(보고)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