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단지내 주거용 건물2.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4. 수목(樹木)의 구입 및 식재사업5.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6.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때8.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②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2.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한 시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우선 순위)
제3조(우선 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1.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2.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3.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4. 신청 보조금의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조사 및 선정)
제4조(조사 및 선정)① 공동주택 담당업무부서장(이하 이 조에서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가 안건을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자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조정의 신청)
제5조(조정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조정안)
제6조(조정안)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조례 제23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서는 별지 제6호서식2.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3.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자의견기록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본조신설 2013.3.29]
제8조(조정전 합의)
제8조(조정전 합의) 조례 제24조에 따른 분쟁 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ㆍ중지 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10조(분쟁조정 조서)
제10조(분쟁조정 조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9]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