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제2항, 제80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 2018.8.17.>[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8.8.17., 2026.3.24.>1. 삭제 <2018.8.17.>2. 삭제 <2018.8.17.>3. 삭제 <2018.8.17.>[전문개정 2013.3.29]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0.2., 2017.9.29., 2018.8.17., 2019. 7. 16., 2026.3.24.>②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로 한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19. 7. 16.,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8.17., 2020.7.10.>1. 주도로 및 보안등(소모품의 교체는 제외한다)의 보수2. 상수도,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浚渫)3. 수목의 전지(剪枝)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4. 경로당의 보수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6.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7. 단지 내 CCTV, 방범시설물 등 교체 및 설치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②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3. 29.][제목개정 2019. 7. 16.]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ㆍ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8.8.17., 2024.12.31., 2025.12.31.>1. 예산ㆍ새마을ㆍ사회복지ㆍ산림ㆍ도시ㆍ주택업무 담당부서장,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업무 담당부서장2. 주택관리사3. 건축 관계전문가4. 토목 관계전문가③ 특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의2(임기 등)
제6조의2(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4.11.26.>[본조신설 2013.3.29]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2025.12.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8조(심사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심사위원장의 직무 등)① 심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1.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3.29>
제13조
제13조 삭제<2026.3.2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3.29>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71조에 따른 상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2., 2018.8.17.>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2.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2024.11.26., 2025.12.31.>[본조신설 2013.3.29]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17.>② 개정<2025.12.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장을 보좌하고,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8조(간사 및 서기)
제18조(간사 및 서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19조
제19조 삭제 <2013.3.29>
제2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제1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은 별표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기준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제목개정 2018.8.17.]
제21조(조정의 기간 등)
제21조(조정의 기간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22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23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자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4조(조정 전 합의)
제24조(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끝낸다.[전문개정 2013.3.29]
제2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2.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4.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13.3.29]
제26조(조정의 효력)
제26조(조정의 효력)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②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까지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3.29]
제27조(비용의 부담)
제27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이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28조
제28조 삭제<2024.11.26.>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