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단 위등 급 별등 급 별등 급 별비 고
구 분단 위1 등지2 등지3 등지비 고
사 용 료3.3㎡당50,000원 이하30,000원 이하10,000원 이하
관 리 비기당/년2,000원 ~ 3,000원2,000원 ~ 3,000원2,000원 ~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및 관리비
(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서14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전 화( )( )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전자우편 (e-mail)@@@@@@@
신 청 인지급은행은행은행계 좌 번 호
사 망 자 매장내역성 명생 년 월 일성별성별
사 망 자 매장내역주 소
사 망 자 매장내역사 망 일. . .. .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신청인의 ( )
사 망 자 매장내역매 장 일. . .. . .매 장 장 소
※ 첨부서류※ 첨부서류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신청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대리인 가. 매장신고 증명서 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분증 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 주 시 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4.>

[별표 2] 공설묘지 사용료 등 반환 기준

연차별반환액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 이내납부금액의75%5년초과~6년45%11년초과~12년15%
6개월초과~1년70%6년초과~7년40%12년초과~13년12%
1년초과~2년65%7년초과~8년35%13년초과~14년10%
2년초과~3년60%8년초과~9년30%14년초과~15년7%
3년초과~4년55%9년초과~10년25%15년초과~25년5%
4년초과~5년50%10년초과~11년20%25년초과~30년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설묘지 사용료 등 반환 기준
(제9조의2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등의 반환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일련 번호주소매장 장소성명생년월일 (성별)신청인과의 관계주소성명생년월일 (성별)지급일계좌 번호지급액비고
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297㎜×210㎜(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등의 반환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으로부터 묘지의 사용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명칭과 지역)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은 신상 공설묘지로 하고, 소재지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ㆍ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제5조 삭제 <2001.1.15>

제6조

제6조 삭제 <2001.7.31>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묘역도(墓域圖)에 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제8조(묘지의 등급구분) 묘지의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1배액을 더하여 내야한다. <개정 2019. 7. 16., 2021.6.4.>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의2(사용료 등의 중도반환)

제9조의2(사용료 등의 중도반환)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묘지를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9조의3(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

제9조의3(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① 제9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1. 신청인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 대리인가. 매장신고 증명서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다. 신분증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반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의 반환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사용 장소의 반환)

제12조(사용 장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즉시 원래의 형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하기 전의 경우로 한정하며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경우3.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상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 묘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묘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1.15>

제15조(묘지의 관리)

제15조(묘지의 관리)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파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곧 보수하여야 한다.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墓籍簿)에 매장이나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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