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6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4.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5.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6.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관광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2.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개최4. 관광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6. 관광기념품 개발, 제작 및 홍보7.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사업8. 관광객 및 시 출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원사업9. 회의, 포상관광,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재정 지원 제외)

제6조(재정 지원 제외)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제4조제5호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2. 정치 또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주요 목적이 시 관광이 아닌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시설물 및 안내소의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시 홍보여행 운영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주요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관광객 및 시 출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관광지원사업 운영6.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7.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8.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약자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관광약자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상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안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9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관광 여건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코스 및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대상시설)

제10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대상시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제9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의 내용ㆍ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민 참여의 확대)

제11조(주민 참여의 확대) 시장은 관광약자가 원활하게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관광협의회 설립)

제12조(관광협의회 설립)① 상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협의회 기능)

제1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제8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받은 업무

제14조(협의회 운영)

제1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가 제1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행정지도 등)

제15조(행정지도 등)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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