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한다)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강사 등)
제5조(교육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주시 소속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교육을 유예하려는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9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