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상주시체육회 및 상주시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4.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