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행정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을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체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5.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6.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권과 노동권 보호)
제8조(인권과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 및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