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전문개정 2013.3.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5.>[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8.5., 2025.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8.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임명한다. <신설 2020.8.5.>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제4조 삭제<2024.11.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8.5.>② 간사는 간사는 보건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5.,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6.>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2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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