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